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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 안내

신청대상

  • (건설현장) 신청년도 이전 2년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시공현장
  • (컨설팅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진단기관 소속외부전문가(2인 1조)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신청절차

  • 컨설팅 신청

    건설현장 → 지방관서

  • 검토 및 승인

    지방관서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 컨설팅 실시 및 결과제출

    건설현장 → 지방관서

    - 매월 1회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취약시기 감독기간 내 점검표 등 제출

  • 사후 관리

    지방관서

    개선결과 보고 검토

세부내용

  • 관할 고용노동청에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는 반려
  • 계획서 내용, 공사기간, 작업 위험도, 현장의 개선의지(시스템비계·동바리 사용 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필요 시 현장관계자 면담 혹은‘컨설팅 계획 발표회’실시)
  • 관할 고용노동청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기관 소속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소 이하 컨설팅 실시
  • 외부 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안전관리) 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의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추락관련 안전시설 등 중점 기술지도
    - (보건관리) 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 3대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동절기)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자율안전관리 승인현장은 3대 취약시기 및 추락 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
  •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보고서 검토* 후 컨설팅 사업추진이 부실(개선실적 미흡 포함)한 경우 자율관리 승인 취소 조치
    * 계획서 이행여부, 컨설팅 내용의 적정여부, 컨설팅 및 본사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을 통해 판단 (필요한 경우 해당 현장 확인 병행)
  •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 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