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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6 10:30
[답변]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401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해당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태풍 ‘콩레이’로 인한 강풍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귀사의 과실행위(예 : 공사자재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방치한 경우)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판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다만 만일 귀사의 과실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태풍 ‘콩레이’가 위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 것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