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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6 10:24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글쓴이 : 익명
조회 : 8,547  
지난 번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우리 회사 공사현장의 자재가 강풍에 날려 상대방 건물에 부딪혔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 건물이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