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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0 11:29
[답변]수급인의 근로자 사고발생시 도급인의 책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398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이나 토목 공사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사고가 빈번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유무, 범위가 상이합니다.


가. 원칙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7조 참조).


나.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했는지 등)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위 관계가 인정된다면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다.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큽니다. 한 예로 도급인이 기중기의 후크해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중기에 매다는 곤돌라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추락방지장치,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