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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2 17:53
[답변]산재관련질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23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① 회사가 간병인비를 재해자 가족 대신 선지급하고, 근로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비보험처리비 및 환자의 의료용품비 등 추가지급사항이 근재로 처리가능한지 여부(근재로 처리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와 근재처리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③ 재해자 가족과의 합의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입니다.


먼저, 회사가 간병비를 재해자 대신 선지급한 경우 근로공단에 재해자의 간병비를 대체지급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근재처리부분 및 근재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근재처리신청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내부규정 및 근재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자 가족과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추후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는 위 합의서에 당해 사건, 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작성할 경우 내용이 누락되거나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