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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0:54
[답변]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73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이 코너 게시글 4번 ‘공사대금 잔금을 받고 싶습니다’ 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상대방 회사가 현재 다른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채권가압류신청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고 원도급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원도급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