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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11:36
[답변]건설현장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22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23조 참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가리키므로(위 법 제2조 제2호), 위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귀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