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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10:10
건설현장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의
 글쓴이 : 익명
조회 : 8,349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대구 0000호 15t 카고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 겸 운전기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작업량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함께 위 카고 트럭을 이틀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빔 기둥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으로 떨어져 그가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