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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1:30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업자'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 익명
조회 : 9,0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이 조항의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