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질문답변
 
작성일 : 15-01-07 19:5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173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상기 법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교육과정별_교육시간_및_내용_별표8,8의2'의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서류(교육일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합니다.  #법률자료실 3번 참조#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처벌됩니다. #법률자료실 5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