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질문답변
 
작성일 : 14-12-09 15:11
[답변]11월21일 덤프사고 문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735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11월21일 덤프사고에 관하여, 법적으로 공사관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 공사 현장에는 외부에서 25.5톤 덤프로 토사를 반입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도의적 위로금을 지급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차후 추가 보상이라든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도의적으로 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 양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위 서면을 ‘합의서’라고 명명하여 자주 쓰는데, 합의서 내용에는 당해 사건, 합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작성할 경우 내용이 누락되거나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하여는 메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