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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3 13:23
11월21일 덤프사고 문의
 글쓴이 : 구희곤
조회 : 9,050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기혁 이사님이 담당하는 현장, 11월21일 덤프사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당현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 현장에는 외부에서 25.5톤 덤프로 토사를 반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 덤프연대노조에서 도의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협의가 되지 않을시 연대에서 수긍하지 않으면  덤프투입의 어려움이 발생  당 현장에서는 토사반입이 불가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됨니다.
이에 현장소장으로서는 공사 추진을 원활히 추진코져 도의적 위로급을 지급하고 협의를 하고져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차후 추가 보상이라든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수 있도록 어떠한 철차를 해야 할것같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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