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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5 12:56
건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 처벌 규정은 위헌인 규정이 아닌지요?
 글쓴이 : 익명
조회 : 9,751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甲회사는 법인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여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인데, 甲회사가 무등록건축업자인 乙에게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乙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를 근거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중인데,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일 소지는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