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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0:29
[답변]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24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甲의 경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시에 필요한 것들로는, ①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특히 주동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② 공사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자료(사진, 동영상 등), ③ 공사 방해로 인하여 甲 등 공사이해관계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甲이 법원에 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면, 법원은
“1. 피신청인들은 창원시 ○○구 ○○동 642의 10 대 ○㎡ 지상에서 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토지 및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등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위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방해행위를 계속 할 경우 甲은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甲은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명령을 구하는 간접강제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