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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1 13:12
[답변]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245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95다16202·16219 등 참조). 그러나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甲이 공사를 진행한 이 사건 건물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이 건물에 대해 건물공사대금을 목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