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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1 10:02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글쓴이 : 익명
조회 : 9,261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이 건물공사를 하였으나 도중에 건물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甲은 이 건물에 대해 건물공사대금을 받을 명목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