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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4 10:21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쓴이 : 익명
조회 : 9,413  

甲은 2013. 10. 19. 09:30경  ‘A 교량받침교체 및 신축이음 설치공사’ 현장에서 산소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甲은 ‘우측 대퇴골 골절, 대퇴부 혈관제거술, 뇌 좌상 및 두피상처,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甲은 2007. 7. 2.경부터 사업장명 B, 업태 건설(종목: 전문하도급)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왔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乙과 교량받침대 3개와 이음장치 9m 설치의 대가로 16,539,874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乙에게 세금계산서(15,036,249원)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의 현장소장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그 현장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건설현장에서 교량에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만을 수행하되, 그 대가로 임금(인건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과연 甲이 근로자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