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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3 16:46
공사대금 잔금 소멸시효에 대하여
 글쓴이 : 익명
조회 : 9,333  

4년 전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를 지었습니다.

완공 후 건축주는 시청으로부터 허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지금까지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공사대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공사대금 잔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