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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4 13:30
[답변]공사대금 잔금을 받고 싶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58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를 요청한 건물주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공사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건물주 소유의 재산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둘째, 건물주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055-267-01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