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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8 11:45
[답변]벌금형이 전과기록에 기재되는지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수형인 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2호),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동법 제2조 제3호),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5호).


한편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4호).


그러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위 수형인 명부 및 명표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 3에서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감독관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전과기록 중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귀하의 정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 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근로감독관이 위 ①, ②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