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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03 10:09
[답변]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전치 8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9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은 일부 불명확한 법률규정과 선례의 부족으로, 실무에서도 그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특정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그 내용상 아래와 같이 해당 건설현장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의 결과(근로자의 부상)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귀사에서 질의한 사례의 경우 전치 8주(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명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① 진단서 상의 예상치료기간과 실제 치료기간(6개월 이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 ② 나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와 동일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있고, 사안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행위자로 평가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회사의 대표이사도 직접 형사처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위와 같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례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