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질문답변
 
작성일 : 23-05-02 17:39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전치 8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글쓴이 : 익명
조회 : 707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전치 8주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