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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0 17:00
[답변]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일 경우 형량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25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경우 현재 양형기준위원회에서는 기본 6월~1년 6월의 징역형을 기준범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②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지 여부, ④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는지 여부, 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⑥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기준범위가 ‘4월~10월’로 감경되거나 ‘10월 ~ 3년6월’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상관계는 실형을 선고할 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