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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건가요?
벌금내는 것은 괜찮지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까 걱정 되어 여쭤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