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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3-09-01 14:5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40
2023.08.27_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_고시_개정_건설산재예방정책과_.pdf (250.6K)
[15]
DATE : 2023-09-01 14:57: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
첨부자료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