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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3 10:13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01
2023.02.12_밀폐공간_출입_시_반드시_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_착용_산업보건기준과_.pdf (64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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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2-13 10:13:17
첨부 자료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