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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관급포함) 20억원 이상 현장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도급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소장(현장대이린)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첨부된 선임,지정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