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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31 06:47
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0
2023.10.30_산업안전보건법_하위법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산업안전기준과_7.pdf (13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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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0-31 0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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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