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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실
작성일 : 23-05-27 04:3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60
2023.05.21_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_시행_산재예방지원과_7.pdf (194.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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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5-27 04:34:25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고용노동부_고시_제2023-19호.hwp (9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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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5-27 05:05:16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고용노동부_고시_제2023-19호.pdf (53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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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5-27 05:05:16
첨부자료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