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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안내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및 작성 등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발주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
  • 발주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
  •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

안전보건대장의 확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받아야 함.

안전보건전문가

  • 1.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