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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안내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기술지도 계약주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제외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 포팜)하여 시행령 제18조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 중점 확인사항

  •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기술지도 시 지원사항

  • 조직도∙비상연락망 등 포스터 제공 및 각종 안전자료, 관련 서식 제공 지원
  •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 측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 등) 활용하여 감전,질식 등 재해예방 지원
  • 위험성평가 자료제공 및 작성 지원
  • 기타 건설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지원

기술지도 진행절차

  • 사전연락

    방문 전 연락, 일정 협의 및 확정

  • 관계자 면담

    공사현황 및 당일 작업내용(위험공종) 파악

  • 관리사항 점검

    안전관계서류 검토(교육일지 등)

  • 현장점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시설 등) 확인, 측정장비 활용

  • 보고서작성

    관리적 사항 및 기술적 사항 보완, 조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