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질문답변
 
작성일 : 17-07-12 10:27
[답변]일용직 근무자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05  

안녕하십니까? (주)서경건설안전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 제1항 참조). 그러므로 하루만 고용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이미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