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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2 10:14
일용직 근무자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글쓴이 : 익명
조회 : 9,333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건설현장의 작업을 위하여 일용직 근무자들을 수 명 고용하였는데, 이들에 대하여 전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