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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10:15
[답변]영업정지 처분 대응방법 문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20  

안녕하십니까? (주)서경건설안전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위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여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을 것이고,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A회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특히 현장소장 등 사고관련자가 안전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A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위 처분의 위법사유를 최대한 밝혀내어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으로는, 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②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④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⑥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즉, A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집행정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1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업정지효력이 정지되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