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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10:13
영업정지 처분 대응방법 문의
 글쓴이 : 익명
조회 : 9,485  
A회사가 맡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 A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며 도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고, 도청은 A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