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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1 11:13
[답변]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252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먼저 송금업무를 처리한 은행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다만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역할만 뿐이므로,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체된 금액을 은행의 임의대로 귀하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은행의 협조를 구하여도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수취인이 끝까지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는 수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잘못 입금된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어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나, 수취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