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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7 11:31
[답변]진정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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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A)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할 것입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B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항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와 B와의 관계를 살피어 확실히 B의 소유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