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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7 10:39
진정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
 글쓴이 : 익명
조회 : 10,034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A라는 사람과 건물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A라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B라는 사람이었습니다. B는 건물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황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B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