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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3 11:36
[답변]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상대방은 공사가 아직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45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체상금이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위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귀사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판결 등 참조).

 

귀사의 경우 위 최후의 공정 종료 여부에 따라 지체상금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다만 귀사가 도급인과 사이에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는 등 특약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