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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3 10:20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상대방은 공사가 아직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글쓴이 : 익명
조회 : 9,716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사업체인데 이번에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은 아직 보수를 하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다 완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공사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공정을 마친 상태인데 보수 문제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도급인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