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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1 14:27
[답변]가압류를 푸는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57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 구제절차는 크게 가압류이의 절차와 가압류 취소절차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예를 들면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없다’라고 다투는 경우 등) 사정상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가압류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해방공탁)한 후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자 스스로 가압류 취하 및 해제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한번 내려진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는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