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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8 14:01
[답변]내용증명의 효력..
 글쓴이 : 익명
조회 : 11,461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대여금은 언제든지 청구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증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우리 법은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자,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만 하고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시효기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또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지는데,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귀하의 경우 지인의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위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미리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최고’의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즉 내용증명의 발송은 확정적인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다른 확정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3. 연대보증인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위 사례에서 지인이 귀하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을 경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므로, 지인의 위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처의 연대보증금 채무 또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