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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8 13:38
내용증명의 효력..
 글쓴이 : 익명
조회 : 9,685  
저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난해 3월경 건설업을 하던 지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당시 1년 안에 돈을 다 갚겠다고 자신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다며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지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