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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0층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1층이 필로티인 공동주택인 경우 1층을 층수로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미 이행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관련 법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