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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6 11:00
[답변]지체상금이 과다할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59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지체상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귀사의 위 계약의 경우 공사 지체상금률이 통상의 지체상금률인 공사대금의 1/1,000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이 외에 귀사와 상대방 회사 사이에 정한 공사기간이 통상 공사기간에 비하여 적당한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지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 지체상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