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정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가 건축주에게 약정한 지체상금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제12조(지체상금) : 을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때에는 공사지연 1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승인한 설계의 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