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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6 10:57
지체상금이 과다할 경우...
 글쓴이 : 익명
조회 : 8,670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정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가 건축주에게 약정한 지체상금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제12조(지체상금) : 을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때에는 공사지연 1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승인한 설계의 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