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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7 14:02
[답변] 공사대금 관련 문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33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82552 판결 참조).


즉, 특약을 정하였다거나 B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귀사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가 B사에게 A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맡겼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B사와 공사일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A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사와 A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공사의 성질, B사의 공사이행 정도, B사의 공사자격 유무 등 종합적인 사정에 비추어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