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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0 10:36
[답변] 상대방이 가압류만 걸어놓고 소제기하지 아니할 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24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일단 가압류를 하여놓으면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이행하길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법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가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A회사가 B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뒤 3년이 경과한 경우, B회사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며칠(통상적으로 2주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결정을 하여 줄 것입니다.


모쪼록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