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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0 10:02
상대방이 부동산 가압류만 걸어놓고 소제기하지 아니할 때...
 글쓴이 : 익명
조회 : 8,521  

A회사가 이미 정산이 끝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B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놓고는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B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