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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8 11:32
[답변]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752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서 등의 형식적 문구만으로는 명의대여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건설공사 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도5541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그 후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12.23.선고 95도54판결 참조).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위 사안은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